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21: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 이르러 담을 넘어 야적장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 구리전선 약 300kg 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관리가 소홀한 고물상에서 비철 등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1. 00:36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고의 창문에 부착된 판넬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 1톤을 가지고 나오고, F, G은 피고인과 함께 이를 F가 가져온 K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F, G과 합동하여 같은 해

5. 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4. 16. 23: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피고인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구리 380kg 을 가지고 나오고, F는 피고인과 함께 이를 위 K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F,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O과 함께 2013. 5. 6. 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