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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19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과장으로 아파트 내 CCTV의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 각 총괄책임,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피고인 A,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2. 대전 동구 D아파트에서, 입주민 E가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자, 정보주체인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E에게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31.경까지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13회에 걸쳐 개인정보인 피해자가 사과문을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2. 및 같은 달 31.경 위 D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F동 승강기에 게시된 입주민대표회의의 사과문 훼손 관련하여 승강기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위 A, B가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도 CCTV 영상을 2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고소인 변경, 참고인 H D아파트 CCTV 설치 운영규정 및 개인정보영상열람요청 및 통지서 현황 제출)

1. 고소장, 개인정보영상열람요청 및 통지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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