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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50 경 인천 계양구 B 앞에서 차로에 뛰어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손으로 치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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