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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0:16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5 임학 치안 센터 앞길까지 대리기사 C이 운전한 피고인의 D 에스엠 5 승용차를 타고 왔고, 위 C에게 대리 운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위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웠고 위 F이 “ 집으로 들어가서 주무 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 니가 뭔 데 가라마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채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예방,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경찰공무원을 주먹이나 발로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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