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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47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1:35 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안경을 뺏고 폭행하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비 5천 원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도 택시비 지불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시간을 끌며 자신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을 틀어 달라며 술주정을 하는 것에 경위 E이 스스로 작동시키라 고 이야기하자 " 그럼 내가 누를까 개 새 꺄, 씹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비 지불에 관한 시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주먹으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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