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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4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4. 00: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0:28 경 인천 계양구 D 앞길에서, “ 피고인이 치고 박고 싸우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37 세), 순경 G(25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너 이 개새끼야, 나중에 만나면 내 발바닥을 핥을 줄 알아라.

너네

뒤질래.

앞으로 다섯을 센다.

” 고 소리를 지른 다음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몸통으로 위 F를 밀쳐 위 F로 하여금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6. 4. 00: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0:35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 소재 인천 계양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형사과 H 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34 세) 이 핸드 스캐너로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등 소지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 너 이름 뭐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위 I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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