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06:0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1동 117호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귀가시킨 계양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