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양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05:55 경 인천 남동구 무네 미로 236 인천 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K5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택시 뒤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후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운전석 백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계속하여 운전석 앞문부터 뒤 펜더 까지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14. 06:20 경 제 1 항 기재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순찰 3 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 G을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1:38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 앞 주차장에서 새콤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보기 위해 위 비상벨을 누른 다음,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 야, 이리와 봐, 이 씹새끼야, 씹할 놈 아, 깽 값 얼마야, 너희들 존나 좆됐어, 너 맞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K의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증 제 11호 증)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