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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2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와 팔 등을 다쳤다.

피해자의 입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볼과 함께 꼬집었다

"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상해진단서(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우측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가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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