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살인 고의 부존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엎어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카세트 코드를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이를 조인 점, ② 피해자의 목에 교흔이 발생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점, ③ 피해자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에 감겨진 카세트 코드를 풀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이 축 처지게 되자 카세트 코드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카세트 코드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를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