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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36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0:55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과 피고인의 모친 E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볼과 함께 꼬집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손으로 D의 몸을 밀면서 비켜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증거기록 16쪽)]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1. 피의자 D 소유의 산타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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