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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3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마당 안에 있는 화장실 철거 문제로 피고인과 맞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내 어깨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나는 안 넘어지려고 피고인의 목을 잡았는데 발버둥을 치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언니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동생(피해자)이 서로의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동생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④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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