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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9:3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6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발로 차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넘어뜨려 그곳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회(피해자)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관만 하고 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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