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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3노649 (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 넘어뜨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C에 대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동전을 집어던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원심 증언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유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은 피해자가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다음 병원에 찾아갔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②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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