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유부남이고 직업군인이다)는 2011. 4. 4.경 처음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2013. 7. 2.경 피고의 결별통보로 그 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원고와 피고의 불륜관계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를 둔 주부인데, 피고는 욕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 등으로 원고를 이용한 뒤 일방적인 결별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는 우울증, 불면증, 의욕상실, 체중감소, 자궁경부염 등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동생과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원고와의 관계청산에 대한 위자료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150,000,000원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0원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고자 통보한바, 원고측은 피고에게 “군복을 벗게 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시간을 벌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등에서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는 취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한 것은 아니며, 설사 이 사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50,000,000원 요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