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9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평택시 D 답 4,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C는 2014. 2.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2. 20. ‘C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14%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4. 2. 25.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2004. 3. 10. 원고의 위 1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마. C는 2004.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동투자형식으로 매입함에 있어 원고는 150,000,000원을 투자하되, 소유권은 C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2004. 10. 5.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원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5466호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2. 4.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