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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292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피고는 2011. 4. 4.경 처음 만나 서로 교제하다가 2013. 7. 2.경 피고의 결별통보로 그 관계를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경 국민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직업군인인 피고와의 불륜관계 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년 정도 교제한 사이인바, 피고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2013. 8. 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교제해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교제 당시부터 교제를 계속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원고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2013. 7. 2.경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결별을 통보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결별통보는 피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원고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방적 결별통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고자 통보한바, 원고측은 피고에게 “군복을 벗게 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는 시간을 벌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등에서 단호히 거부하는 태도는 취하지 못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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