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행로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통행로를 제공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 주위적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용승낙의 효력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수 없고,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때 도로제공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로 제공의무 승계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예비적 피고 또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위적 피고와 토지를 매매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계산하지 않았고 원고와의 약정을 주위적 피고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쓰이는 것이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경위, 주변 토지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로 제공의무를 승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