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2. 3. 10.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아들 D(E 생)을 두었다.
나. 피고는 1970년대 초경 원고를 만나 C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아들 F(G 생)을 두었다.
다. 갑 제1호증(확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원고와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피고의 날인이 현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가 4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고를 부양 및 간호하고 피고의 자식을 낳아 양육한 공을 인정하여, 피고의 생전에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되, 피고의 생전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위 5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2) 만약 피고의 생전에 전항 기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을 증여하거나 또는 현금 5억 원을 지급한다.
3) 위 내용은 상속인들의 권리행사에 우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법률상 처인 C의 동의하에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실혼 해소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금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