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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1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131호, 1434호, 1628호를 임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으로 위 업소를 광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E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7만 원 내지 20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관련)

1. 몰수부대보전 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 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

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영업형태와 영업 규모,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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