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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2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302호에서 ‘F’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20:15 경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에서 12만 원 가량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0. 20:15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G를 남성 손님이 대기하고 있던 방 실로 들여 보내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업소 사진

1. 수사보고(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수사보고( 증거기록 75 쪽 )에 따라 2,40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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