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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0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7. 2. 8.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923호와 서울 서초구 I 오피스텔 417호를 임차하여 ‘J’, ‘K’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L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23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의 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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