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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6888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의 성립 원고 등 8인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위 8인의 각 개발대상 토지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이 사건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등 8인은 B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B인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의 완료 전인 2011. 10. 19.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B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2) 2011. 4. 5.자 매매계약의 효력 원고가 제출한 2011. 4. 5.자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당시 제출한 2011. 10. 7.자 매매계약서와 달라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라는 의심이 들고, 설령 위 매매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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