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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7구합60260
개발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외 18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9. 12. 10.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2015. 8. 28. 준공인가를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사업시행인가일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위 준공인가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3,389,420,8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출금액(원) 비고 ①종료시점지가 77,551,134,545 ②개시시점지가 34,400,361,876 ③개발비용 토공사(순공사비) 15,272,814 간접노무비 741,770 경비 2,182,405 공사원가 18,196,989 일반관리비 1,091,819 조사비 303,614,000 설계비 52,208,568 부담금납부액 3,552,714,752 토지개량비 909,310,000 보상비 2,865,088,986 소계 7,702,225,114 ④정상지가상승분 11,953,919,547 ⑤기부채납금액 9,936,944,579 ⑥개발이익 13,557,683,429 ① - ② - ③ - ④ - ⑤ 개발부담금 3,389,420,850 ⑥ x 25% (원 이하 버림)

다. 원고는 2016. 7. 12.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따른 개발부담금 3,389,420,8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원고가 기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35,270,026원을 과오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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