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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1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BYC빌딩 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구역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 중족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신호가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D 작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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