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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3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공원사거리 편도3차로의 도로를 세지가스사거리 쪽에서 문래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를 잘 지키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싼타페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탑승객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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