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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12. 10:4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 ( 문화동) 예술가의 집 네거리 교차로를 중 구청 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다.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 남 57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사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관절부 염 좌상 등을, 승객 E( 남 7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 F( 남 7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승객 G( 남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승객 H(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E,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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