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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세정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로터리 주변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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