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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158 올림픽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올림픽 공원 남 2 문 방면에서 오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9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 및 교차로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륜 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진행하던 도중 황색 신호로 변경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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