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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1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30. 02:35 경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30. 02:35 경 시흥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 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택시요금 관련하여 손님과 시비가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과 F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택시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갈 때까지 가보자. 좆 같이 얘기해서 좆 돼 보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 순 12호 )에 탑승하자 피고인의 배로 위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밀치며 앞을 가로막고, “ 어 딜 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뒷문을 강제로 열어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을 배로 밀치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순 11호) 근무자인 경찰관 G, H에게 큰 소리로 “ 너 좀 맞아야 겠다, 맞짱 뜨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G와 H이 순찰 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순찰차( 순 11호) 앞에 선 채로 운행을 막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3. 30. 03:45 경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3. 30. 03:45 경 시흥시 I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위 1 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현행범인 체포 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신병 관리를 하던 경찰 관인 위 F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수갑을 풀어 주었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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