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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31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2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 D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 인근에 있는 택시 정류장으로 가던 중 순찰차에 설치된 피습 방지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더 이상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준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총기 피탈방지 끈을 붙잡고 “중국교포 차별하냐, 이 개새끼야.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연속하여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구역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정류장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려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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