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2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 D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에 의하여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 인근에 있는 택시 정류장으로 가던 중 순찰차에 설치된 피습 방지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더 이상 순찰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준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총기 피탈방지 끈을 붙잡고 “중국교포 차별하냐, 이 개새끼야. 대한민국이 원래 이런 나라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오른쪽 얼굴 부위 등을 연속하여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구역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정류장까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려던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