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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1:15 경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 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한 다음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 손님이 욕설을 하며 택시 운행을 방해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 야 이 새끼들 아, 니들 이딴 식으로 일해 "라고 말하며 손톱으로 E의 왼손 손등을 할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집에 돌아가시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F의 오른쪽 팔을 2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손등 상처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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