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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13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무집행의 부적법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는 적법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부적법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 F은 2014. 12. 6. 01:20경 택시기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② 그 당시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소란도 피웠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떠났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돌려보낸 택시를 타야 한다며 행패를 부렸던 사실, ③ 경찰관 G,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는 택시가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인근의 택시 승강장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승차시켜 순찰차를 운행한 사실, ④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피습 방지용 칸막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고함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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