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5.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20. 피고의 남편인 C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사망보험금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관
2. 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①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계약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제2절 [New고급플랜], 제3절 [New 일반플랜], 제4절 [New 생활자금플랜] 및 제5절 [New실속자금플랜]에서 정합니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7.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New고급플랜]
1. 상해사망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나. C은 2017. 6. 17.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로 887-87에 있는 당정골 계곡에서 D, E, F와 물놀이를 하던 중, 폭 5m, 수심 약 2~3m 되는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상체를 앞으로 조금 기울인 채 물속에 비스듬히 서있는 자세로 D에게 발견되어 물 밖으로 끌어내진 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