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3. 8.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D이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될 보험금은 1억 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E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