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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51675
보험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B은 2011. 10. 12. 반소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106(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반소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4. 4.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1404(이하 ‘제2보험’이라 하고, 제1, 2보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1) 제1보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5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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