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 13. 피고와 보험기간 2015. 11. 13.부터 2060. 11. 13.까지, 피보험자 망 C(D생으로 원고의 부친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수익자 원고, 상해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기본계약 50,000,000원 상해사망보장특약 150,000,000원)으로 하는 E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