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4.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와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B는 2016. 2. 2.경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계약(Hi1601, 계약번호: C)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및 기타수익자: B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2. 2.부터 2066. 2. 2.까지(80세 만기) 보험료: 월 107,000원 보험금: 기본계약(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 2억 원, 상해사망담보 1억 5천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규정 중 중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종]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 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