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2. 2. 20. 이천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미고객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보험기간: 2012. 3. 15. 00:00부터 2013. 3. 14. 24:00까지 (2) 계약자: 이천시 (3) 피보험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4) 사망보험금 수익자: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5) 자전거상해 사망 보장금액: 6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 1) 보통약관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특별약관 이천시에서 보험용역입찰공고를 하고 피고가 이에 응찰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이천시에 자전거사고 사망ㆍ후유장해 특별약관(갑 제7호증의 1, 이하 ‘제1특별약관’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부보하는 자전거사고에 관한 문언이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