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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 L(이하 ‘K L’라 한다) 및 M L(이하 ‘M L’라 하고, KM L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도인, 피고인 B은 매수인, 피고인 C는 매매 중개인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등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이하 ‘신한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K L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내용으로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M L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K L 501호’를, 계약금액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일백만원’을, 임차인란에 ‘N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후, N의 이름 옆에 N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사무실 부근에서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임대차 내용 확인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8에 있는 피해자 신한저축은행 본점에서 담당직원 O에게 K L를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K L에 무상거주자 내지 월세 임차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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