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섭외하고, H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ㆍ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2012. 9.경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소재 401호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인 피고인 A과 임차인인 J을 섭외하고, H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ㆍ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A과 임차인 J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은 2012. 9.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불광역지점에서, K(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9. 1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L, H는 2013. 1.경 M 소유의 파주시 N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