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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6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적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 강서구 I빌라 202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9,0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2,0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J‘라고 기재하고 J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K 지하층 제비0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7,5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1,8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서구 M빌라 제비0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이 7,800만 원임에도 임대보증금 란에 ‘1,500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N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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