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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577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M, O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5,102,000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원고 C에게 31,13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6. 9.경 피고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M로부터 ‘K 직원인 동생 피고 N의 가족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30% 할인된 가격으로 K 또는 L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M에게 할인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M는 그 명의로 피고 L 주식회사(이하 ‘피고 L’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 A에게 인도 및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원고 A은 R 등에게 피고 M를 소개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하고, 직접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수수료 4~5%를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 M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 M는 2016.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K 주식회사(이하 ‘피고 K’라 한다) 대덕밸리 지점, 피고 L 테크노밸리 지점 등에서 자신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후 일부 자동차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매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인도 및 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은 2017. 7.경 피고 M로부터 자동차를 추가 구매하기로 하였고, 원고 B는 피고 O의 소개로, 원고 C, D, E, F, G, H, I, J는 원고 A, B의 소개로 각 피고 M로부터 위와 같이 가족할인 가격으로 피고 K, L를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들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M 또는 피고 O의 처 S의 계좌로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M는 원고들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고, 매매대금도 돌려주지 않은 채 2017. 10.경 행방을 감추었다. 라.

한편 피고 M의 동생인 피고 N는 피고 K 산하 T연구소 섀시안전제어설계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P은 피고 K 대덕밸리 지점의 직원, 피고 Q는 피고 L 테크노밸리 지점 직원이다.

피고 K, L의 직원용 차량 구입조건은 근속연수에 따라 8~27% 할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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