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F은 부산 동래구 G 건물, 부산 북구 H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I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다.
F은 위 건물들을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용협동조합에서 담보대출을 받되 실제 담보가치보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위 건물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E 중개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산 북구 H건물 202호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는 '보증금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이라고 다르게 기재한 후 임대인 K, 임차인 L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임의로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통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을 낮추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3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6. 26.경 금정구 온천장로125번길 46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부산온천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건물 임대현황,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순번 16), 원본임대차계약서(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