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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7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용인 처인구 B 소재 C 매점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출상담원에게 “연 8.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회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피해회사 직원에게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이미 삼성생명 및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은 상태였으며, 실제로 2013. 8. 16. 삼성생명으로부터 4,200만 원을,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월수입 및 위와 같은 대출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에게 1년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8. 19.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였고, 비록 범행 이후에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대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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