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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 기존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왜곡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즉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을 계획이었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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