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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3 2015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29 에이원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산은퇴설계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원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을 하면서 ‘현재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 신청일 전 5일, 후 15일까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고 어떤 법적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 2.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부터 5,400만원,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금을 각각 받았고, 2013. 5. 3. 대한생명으로부터 3,600만원, 2013. 5. 6.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500만원, 삼성생명으로부터 8,00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위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3억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5. 3.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 조회, 각 CB 스코어 조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다 되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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