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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0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삼성화재 인근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B과 ‘채권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채무자 A, 대출금 3,000만 원, 이자 연 9.4%, 상환기간 1년 후’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에 채무가 약 2억 원 있는 상태로 신용정보조회에 위와 같은 채무내역이 나타나지 않게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놓은 상태였고, 2013. 7. 17., 및

7. 18.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제1금융권으로부터 합계 241,444,000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기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7. 18.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피해회사가 신용조회 등이 가능한 대출기관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미리 일시 변제를 해 놓는 등 고의적으로 다른 채무를 숨긴 점, 채무확인에 필요한 확약서를 교부하면서 추가적인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고의로 묵비한 점,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단기간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출받은 점, 변제기가 지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편 원금도 전혀 갚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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