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4고단2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여수시 좌수영로 268에 있는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 D과 5,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일간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복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향후 15일간 중복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9. 9. 삼성생명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직후 약 2억원 가량을 추가로 대출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확약서 내용을 지킬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확약서 사본

1.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1.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복대출에 관한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에 즉시 제공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이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액 5,000만원 중 1,000만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어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