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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3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현재 금융권에 대출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계획이 없으니 2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액트캐쉬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6,6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음에도 성명불상 대출업자를 통해 위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여 기존 대출금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왜곡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즉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을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 정도는 약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판시 범죄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실질적 이익ㆍ범행 경위 및 결과,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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